2025년 11월 전체회의(제83~85회)에서 1,624건 심의…'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피해자등 누적 35,246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로, 20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7~11월 평균)를 매입하여, 2025년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격주)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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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로, 20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7~11월 평균)를 매입하여, 2025년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격주)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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