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월 25만원 유류비 지원,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여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3.9만대, 전체 전세버스의 97%) 이다.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이다.
유가 1,900원/ℓ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
지급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토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예: 잦은 주유, 과도한 주유량 등)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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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여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3.9만대, 전체 전세버스의 97%) 이다.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이다.
유가 1,900원/ℓ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
지급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토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예: 잦은 주유, 과도한 주유량 등)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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