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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내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홈플러스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일부 점포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번주 초부터 일부 점포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생계획을 되살리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사실상 무산된 데다 시설관리 인력 이탈로 안전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 자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주말 동안 남은 재고를 반값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매장에는 계산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회생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늦어도 16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고기간이 남아 있으나 조기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회생절차가 종료된 뒤 일반 파산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견련파산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기업을 방치하지 않도록 법원이 기업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다.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반면 항고기간 종료 후 별도의 일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와 변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채권자 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대부분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체불임금 등이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협의회가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제외하면 현금성 자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후순위 채권자 등이 제한된 자산을 두고 치열한 이해관계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자산 처분과 채권 변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주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된 만큼 실제 자산 매각과 채권 회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임직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질서 있는 청산'이 남은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MBK도, 메리츠도 돈이 없지 않지만 각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법적·경제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별 주체 입장에서는 합리적 판단이겠지만, 그 결과 홈플러스에는 운영 자금을 찾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는 1일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에게 퇴직연금 지급 일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됐다며 지급 일정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일각에선 퇴직금 정산과 이직확인서 발급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부족해져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홈플러스 직원은 "퇴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현재도 담당 부서의 답변이 원활하지 않다"며 "청산 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퇴직이 발생할 텐데 서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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