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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시한(다음달 3일)을 앞두고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존 수정회생계획안에 그간 점포 재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등 자구노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변경안을 다시 제출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출자자 이익 침해 의혹과 관련한 제재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MBK파트너스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으로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측은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 특히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심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MBK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심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감원이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결정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 측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사안의 법리적 해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올해 초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중단했다. 직무 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다.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준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수위 등 심의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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