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
정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을 포함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더 나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공론화 대상 선정 주체는 시장이 아닌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 추천, 시의회 추천, 공개 모집 등 구성원을 다양화해 대표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일방적 다수결이 아닌 타협적인 합의안으로 도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배제된 시민을 최소화해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며 “시민의 삶에 밀접한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 더 나은 공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시에서 더 좋은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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