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집중 점검
진도군은 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시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봄철에 수요가 높은 주꾸미, 도다리, 바지락 등 제철 수산물과 넙치, 꽃게, 참돔 등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봄철 수산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산지 관련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46회를 맞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축제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진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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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 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진도군은 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시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봄철에 수요가 높은 주꾸미, 도다리, 바지락 등 제철 수산물과 넙치, 꽃게, 참돔 등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봄철 수산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산지 관련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46회를 맞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축제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진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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