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 포함
서산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진되며, 시는 현장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제도 변경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민과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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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보건소 전경 |
서산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진되며, 시는 현장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제도 변경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민과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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