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포장처리·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체 300개소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생산·유통 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세트와 제수용 축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식육가공업 14개소, 유가공업 4개소, 알가공업 2개소 등 도 관리업체 20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 30개소, 축산물판매업 210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40개소 등 시군 관리업체 280개소를 포함한 총 300개소다.
특히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추석 명절과 관련성이 높은 선물세트 및 제수용 축산물 취급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에는 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80명이 참여한다. 시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민간 감시원의 참여를 확대해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적정 처리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식육·우유 등 축산물의 냉장·냉동 보관 및 운반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회수·폐기하는 등 후속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육현수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선물용·제수용 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위생관리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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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생산·유통 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세트와 제수용 축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식육가공업 14개소, 유가공업 4개소, 알가공업 2개소 등 도 관리업체 20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 30개소, 축산물판매업 210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40개소 등 시군 관리업체 280개소를 포함한 총 300개소다.
특히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추석 명절과 관련성이 높은 선물세트 및 제수용 축산물 취급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에는 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80명이 참여한다. 시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민간 감시원의 참여를 확대해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적정 처리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식육·우유 등 축산물의 냉장·냉동 보관 및 운반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회수·폐기하는 등 후속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육현수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선물용·제수용 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위생관리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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