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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2026년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4종 중 1,4-Dioxan-2-one(1,4-디옥산-2-온), 1,2-Disilylethane(1,2-디실릴에탄) 등 43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관리 없이 취급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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