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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
공정·투명한 병무행정을 위해 병역면탈행위 신고센터 운영
공정한 병역이행의 시작, 당신의 관심으로부터
■ 병역면탈 신고 어렵지 않아요!
· 신고대상
- 병역기피 및 병역면탈(신체손상 등) 행위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위반
- 위법·부당한 병역처분
- 병역면탈 조장 정보
· 신고방법
- 무료 신고전화(☎080-070-9090)
- 병무청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
- 방문(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 포상금 지급
- 시기: 행정처분 종료 또는 유죄선고 시(연 1회)
- 금액: 최대 2000만 원
정의로운 병역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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