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은 8일 남양주 상담소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나 신청이 저조한 상태이다.
❍ 간담회에는 이창균의원을 포함하여 가천대학교 송상열 겸임교수,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박윤학 도시주택과장, 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경기도의회 김나영 입법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참석한 송상열 교수는 “훼손지정비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자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토지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제도가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현재의 방식은 틀에서 맞춰가다 보니 기본계획으로는 사업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하며, 지역 현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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