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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청 |
연천군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오는 9월 9일(수)부터 9월 15일(화)까지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부정확한 계량기의 사용과 불법․부정 계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가운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이번 검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전곡전통시장 상인회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검사 대상 계량기를 정해진 기간 내 정기 검사 없이 사용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검사 대상 저울 사용자는 검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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