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가능
옹진군은 최초로 ‘영흥수협 회센터’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m2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조직이 구성돼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1월 1일 '옹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영흥수협 회센터’를 옹진군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영흥수협 회센터 골목형상점가’는 약 3천 제곱미터 규모의 36개 점포가 입점 돼있고 영흥대교와 인접해 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권중의 하나로 이번 지정을 통해 영흥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복 군수는 “올 한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분들에게 작게나마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점가 지정뿐 아니라 지역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 ▲ 영흥수협 회센터 |
옹진군은 최초로 ‘영흥수협 회센터’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m2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조직이 구성돼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1월 1일 '옹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영흥수협 회센터’를 옹진군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영흥수협 회센터 골목형상점가’는 약 3천 제곱미터 규모의 36개 점포가 입점 돼있고 영흥대교와 인접해 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권중의 하나로 이번 지정을 통해 영흥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복 군수는 “올 한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분들에게 작게나마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점가 지정뿐 아니라 지역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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