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22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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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 초과 등 보장 중지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300만 원 지급
▲ 제주시청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정착금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자격이 중지되는 가구이며, 2순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한부모가족 보장자격 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4인 가구 기준 519만 원)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장이 매월 대상자를 추천하면 제주시가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가구별 계좌로 지급한다.

2026년 5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하고 434가구·1,509명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2가구에 총 9,6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 바 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보장자격이 중지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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