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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포천시는 가산면 우금지구 7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확정하고, 지난 24일 토지소유자에게 조정 금액을 안내했다.
이번 조정금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우금지구 297필지 가운데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뒤 6개월 이내에 지급하거나 징수하며, 면적이 늘어 조정금이 5백만 원 이상인 토지소유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우금지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조정금이 신속하게 납부·수령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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