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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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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