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 승계될 수 있어
금산군은 토지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승계 주의를 당부했다.
준공 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로 현재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특히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해 개별 면적이 부과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전체가 부과 대상이면 매수자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장, 창고,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계약 전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준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매매계약서에 납부 의무 승계 및 부담 주체를 별도 약정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알지 못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
| ▲ 금산군청 |
금산군은 토지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승계 주의를 당부했다.
준공 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로 현재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특히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해 개별 면적이 부과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전체가 부과 대상이면 매수자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장, 창고,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계약 전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준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매매계약서에 납부 의무 승계 및 부담 주체를 별도 약정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알지 못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안양시, 26일부터 기본 먹거리 보장 '그냥드림' 사업 시행
장현준 / 26.05.21

사회
경주 동부사적지, 초여름 꽃물결 장관… 첨성대 일원 관광객 발길 이어져
프레스뉴스 / 26.05.21

사회
대구 남구청 종합민원실, 안내 사인물 개선으로 민원 편의 강화
프레스뉴스 / 26.05.21

사회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미래전략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5.21

문화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메가쇼' 박람회 참가 성료
프레스뉴스 / 26.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