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의성군은 내년 2월까지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총 245개소이다. 해산, 청산 종결 등으로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항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읍·면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의성군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사전통지 이후 의견 청취를 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후속조치를 통해 농업법인을 정비하고 정상화하여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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