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오늘 25일 논평을 통해 “도내 양식장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수조사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는 “양식장에서 10년을 근무했던 이주노동자가 지난 4월 28일 백혈병에 걸린 것은 업무상 질병이 맞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식장에서는 살균, 살충, 이물질 제거를 위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물질인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며 “이에 따라 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해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용노동부(광주청)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조차도 못 하는 실정이다”며 비판했다.
또, “전라남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양식장을 비롯한 농수산업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안전보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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