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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
성주군은 26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한 `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절근로자 예비 고용주 230여명이 참석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고용주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성주군은 해외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 531명 ▲2024년 932명 ▲2025년 상반기 1,400명을 유치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400여명을 추가로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베트남 근로자를 신규로 유치하여 근로국가를 다변화하고, 안정적 인력 수급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계절근로자 제도가 성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고용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농업 현장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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