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완료된 반려견·반려묘 대상…관내 동물병원 71개소
부천시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관내 동물병원 71곳에서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연 1회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다. 접종을 희망하는 부천시민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관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1만 원을 납부하면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예방접종 기간 미등록 반려견도 동물등록을 마친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동물등록 제도도 함께 안내하고, 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반려 목적의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미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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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문 |
부천시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관내 동물병원 71곳에서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연 1회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다. 접종을 희망하는 부천시민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관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1만 원을 납부하면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예방접종 기간 미등록 반려견도 동물등록을 마친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동물등록 제도도 함께 안내하고, 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반려 목적의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미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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