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9-01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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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50㎥ 이상 시설…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제주시청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수도법’ 제69조 제2항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정기 점검으로,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1일 오수발생량 50㎥ 이상의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상태, 내부청소 등 법정 관리기준 이행 여부, 관리대장 기록·보존 실태 등이다.

특히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 검토를 병행하고,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공인시험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함으로써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관리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66개소를 점검해 총 34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16건, 과태료 15건, 고발 3건)을 실시한 바 있다.

장진영 상하수도과장은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큰 만큼 적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관리상태와 방류수 수질을 면밀히 확인하고, 수질오염 예방과 청정한 제주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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