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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보건소,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 확대 |
양주시 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의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관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교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일 이후 대안교육기관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더욱 철저한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금연구역 지정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 금연 환경 조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금연클리닉)을 통해 시민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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