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닷새만에 교육부에 750억원 기부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검찰수사 부실 질타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검찰수사 부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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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종규 KB국민은행 회장의 수사부실을 질타하고 있다. <사진=김혜리 기자> |
이 의원은 2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윤종규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 중 하나가 VIP리스트 중 상당수가 불합격했다는 것인데 합격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 윤 회장의 종손녀"라며 "채용비리로 구속된 3명의 직원이 그냥 알아서 합격시켰다는 윤 회장과 검찰의 주장이 신뢰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회장의 종손녀 문 모씨는 1차 서류전형에서 870명 중 813등을 했고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을 했다.
그러나 2차 임원면접에서 120명 중 4등을 하면서 최종합격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윤 회장의 종손녀라는 점이 면접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이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 중 하나가 윤 회장이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현재 구속된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의 공소장을 보면 특정 인물에 대해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고 메모가 쓰여져있다"며 "이 메모를 심사결과 발표 전 전달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메모를 받은 당사자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메모의 주인공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모두가 공소장에 나오는데 (불기소 처분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업비리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증거수집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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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혜리 기자> |
이 의원은 "더욱 가관인 건 윤 회장이 지난 5월 수사받은 지 닷새 만에 국민은행은 교육부에 750억원을 기부하고 이틀 뒤에는 국민은행 전체 계열사 5년간 4500명 신규채용을 지시한다"며 "지주 회장이 검찰소환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에 정부 관심 사업에 수조원을 선뜻 지원하겠다는데 순수한 기부사례라고 볼 수 있나"고 혹평했다.
또 "지난 7월 2일 KB금융 노조가 윤 회장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소하는데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윤 회장을 데리고 간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8월 21일 고등검찰청에서도 수사에 하자가 없다고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 최순실 사태 때 재벌들 기부로 인해 전부 뇌물 형량으로 처벌된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 검찰총장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서 사건처리를 했던 것"이라며 " 그 이후에 이뤄진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관여한 바가 없기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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