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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군청 |
정선군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번기 안정적인 영농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근로자 선발과 비자 발급 등 사전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농가가 실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올해 신청 시기를 전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농가별 기본 허용인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숙소시설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선군은 현재 라오스와 필리핀의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수요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도입 국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방식도 운영한다.
군은 신청 농가의 재배면적과 실제 인력수요, 임금지급 능력, 숙소 및 근로조건, 기존 계절근로자 고용·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인원을 배정하고, 법무부 배정심사와 사증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3월부터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가의 실제 인력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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