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 보호·납세 형평성 확보 위해 위텍스·군 홈페이지 동시 공개
장수군은 고액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절차가 진행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규모, 해당 세목, 최초 납부기한 등이며,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와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장수군은 이번 명단공개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내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은 앞으로도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재산 조회,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단 공개뿐 아니라 다양한 체납정리 절차를 적극 추진해 건전한 납세 환경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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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군청 |
장수군은 고액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절차가 진행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규모, 해당 세목, 최초 납부기한 등이며,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와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장수군은 이번 명단공개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내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은 앞으로도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재산 조회,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단 공개뿐 아니라 다양한 체납정리 절차를 적극 추진해 건전한 납세 환경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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