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9개소 모집, 업소당 최대 240만원 지원
여주시는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여주시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9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240만 원의 도자식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구입비의 80%이며, 선정 업소는 20%인 6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이고, 영업신고증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됐거나 신고 예정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또한 업소 내 취식 공간이 있어야 하며,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음료 등에 도자식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 업소는 퍼블릭마켓 내 시 위탁매장인 ‘여주도자기 판매장’에서 식사·음료 제공을 위한 생활 식기류, 차류, 주기 등 도자식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도자기 작품이나 화분 등 식기와 연관성이 낮은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신청서는 여주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창업 예정 업소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기간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 전까지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여주시는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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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2026년 하반기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
여주시는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여주시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9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240만 원의 도자식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구입비의 80%이며, 선정 업소는 20%인 6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이고, 영업신고증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됐거나 신고 예정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또한 업소 내 취식 공간이 있어야 하며,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음료 등에 도자식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 업소는 퍼블릭마켓 내 시 위탁매장인 ‘여주도자기 판매장’에서 식사·음료 제공을 위한 생활 식기류, 차류, 주기 등 도자식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도자기 작품이나 화분 등 식기와 연관성이 낮은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신청서는 여주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창업 예정 업소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기간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 전까지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여주시는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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