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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청 |
연천군은 오는 10월 13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산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종이 도면에 의존하던 기존 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정비해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는 국책사업으로, 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연천군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사업 종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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