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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농어민 기회 소득’ 하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에 이미 신청한 농어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하반기분이 자동 지급된다.
‘농어민 기회 소득’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원금은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은 월 15만 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청년 농어민(만 50세 미만, 단 만 40~49세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귀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가축행복·명품수산물 인증) 그 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이다.
또한, 신청자는 2024년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농외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시작일(10월 13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광주 지역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 지역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또는 농어민 기회 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해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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