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장애인 가구 소득기준 80% → 100% 이하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강진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필수 육아용품 구입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준호 강진군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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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저귀 바우처 |
강진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필수 육아용품 구입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준호 강진군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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