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없는 구급현장 조성에 시민 협조 당부”
서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보장과 성숙한 구급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수행하는 현장 필수 인력이다. 그러나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폭언‧폭행은 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지연, 이송 차질 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 구급차 내 CCTV 운영 ▲ 폭행 피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대응 ▲피해 구급대원 보호 및 사후관리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물 배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안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현장활동 방해, 구급대원에 대한 위협 행위는 긴급한 환자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만큼, 응급상황에서는 구급대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보호는 곧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폭언‧폭행 없는 안전한 구급현장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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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소방서, 119구급대원 보호는 시민 안전의 시작 |
서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보장과 성숙한 구급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수행하는 현장 필수 인력이다. 그러나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폭언‧폭행은 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지연, 이송 차질 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 구급차 내 CCTV 운영 ▲ 폭행 피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대응 ▲피해 구급대원 보호 및 사후관리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물 배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안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현장활동 방해, 구급대원에 대한 위협 행위는 긴급한 환자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만큼, 응급상황에서는 구급대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보호는 곧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폭언‧폭행 없는 안전한 구급현장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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