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령군의회 김창호의원,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창호 의원(사진· 의령군 라 선거구)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 및 상위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 및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이번 의령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 및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편의적 사용료 부과·징수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와 소멸시효 규정 등을 신설하여 부담자 권익을 고려했다.
김창호 의원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행정편의적 민원행정이 아닌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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