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총 네 차례 추진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4차분 300대(승용 230대, 화물 70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세 차례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1,450대를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총 1,750대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200대에 비해 45.8% 늘어난 수치다.
이번 4차 보급사업 지원 규모는 48억 원이며 올해 누적액은 28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7.4% 증가한 규모다.
4차 민간보급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화물차는 12월 4일 오전 10시, 승용차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또는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가 실시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 천안시청 전경 |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4차분 300대(승용 230대, 화물 70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세 차례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1,450대를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총 1,750대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200대에 비해 45.8% 늘어난 수치다.
이번 4차 보급사업 지원 규모는 48억 원이며 올해 누적액은 28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7.4% 증가한 규모다.
4차 민간보급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화물차는 12월 4일 오전 10시, 승용차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또는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가 실시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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