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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청 |
철원군은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업을 통하여 6월 4일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등록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강원도 최초로 시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철원군은 사전 예약, 등록 구비서류 준비, 현장 안내와 통역까지 해주었지만,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농가에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철원군과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협업을 통하여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게 됐다.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시행을 위해 등록 서류는 사전에 일괄 접수하고 검토가 완료된 근로자에 대해 현장에서는 지문 등록만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빠르게 외국인 등록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현장에 참여한 한 농가주는 “기존에는 철원에서 양주까지 이동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일손이 바쁜 시기에는 큰 부담이 됐는데, 출입국사무소가 직접 찾아와 등록을 진행해 주셔서 매우 편리하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철원군 농업유통과 최순범 과장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필요를 반영하고, 농가의 영농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원군은 이후로도 2회(6월 18일, 6월 24일)에 걸쳐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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