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근거 없는 예산편성, 원칙적인 행정절차 준수해야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최근 동부지역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동부권 통합청사 직원 이주비 지원과 관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지원비는 오는 7월 개청할 동부청사로 발령받은 전남도 공무원에게 정착지원금, 이사비용, 주택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다.
김 의원은 추진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주지원비가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상정 중인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동부권 통합청사로 이전한 공무원만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일부 공무원에게 특혜가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부청사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는 백번 공감하지만 도청소속 사업소나 직속기관으로 발령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비 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최근 동부지역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동부권 통합청사 직원 이주비 지원과 관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지원비는 오는 7월 개청할 동부청사로 발령받은 전남도 공무원에게 정착지원금, 이사비용, 주택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다.
김 의원은 추진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주지원비가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상정 중인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동부권 통합청사로 이전한 공무원만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일부 공무원에게 특혜가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부청사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는 백번 공감하지만 도청소속 사업소나 직속기관으로 발령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비 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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