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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
파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신고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부숙 중기’이상 또는 ‘부숙 후기·완료’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검사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이거나 발생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1일 300kg 미만으로 분뇨를 배출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약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가는 검사 시기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이행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부숙도 검사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검사 시기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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