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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북구청 |
울산 북구는 오는 13일부터 가대·달천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으로, 북구는 가대지구(가대동 358번지 일원) 127필지와 달천2지구(달천동 150-1번지 일원) 9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경계 협의는 북구청과 측량을 수행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토지소유자별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진행, 의견을 수렴한다.
북구 관계자는 "현장 방문 경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구는 향후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결정하고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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