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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청 |
하남시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이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는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면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동일하게 월 사용량 5톤(4,860원)을 감면했지만, 7월 고지분부터는 3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 10톤(9,730원), 4자녀 이상 가구는 월 사용량 15톤(14,59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에 따라 3자녀 가구는 기존보다 두 배, 4자녀 이상 가구는 세 배 수준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확대된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고지분부터 확대된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자녀 수가 3명에서 4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감면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다른 복지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라도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감면액이 더 큰 경우 다자녀 감면으로 변경 신청해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가구의 여건에 맞는 보다 유리한 감면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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