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부터 시설물 1,500여 개소 대상 조사 추진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4일,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관내 부과대상 시설 약 1,500개소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오는 6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10월에 부과하며,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소유면적 160㎡ 이상)가 대상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1차 현장조사와 2차 서류검토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공실 여부, 미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8월 말까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사용 기간 적용 여부, 휴업·폐업 여부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안구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1,317건, 약 30억 원을 부과하여 98.9%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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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현장 전수조사 추진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4일,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관내 부과대상 시설 약 1,500개소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오는 6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10월에 부과하며,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소유면적 160㎡ 이상)가 대상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1차 현장조사와 2차 서류검토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공실 여부, 미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8월 말까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사용 기간 적용 여부, 휴업·폐업 여부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안구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1,317건, 약 30억 원을 부과하여 98.9%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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