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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구청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3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안구는 매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해왔으며, 최근 5년간 집계된 결과 총 65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신고업소 28곳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무신고 업소 37곳은 고발됐다.
올해 점검에는 구 위생지도팀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3개 점검반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신고 면적 외 불법 영업 여부 △식자재 위생관리 △조리시설 청결 상태 △영업자 및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며, 무신고 업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시민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엄정한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위 생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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