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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청 |
동두천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간이 오는 10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민들에게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기존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2025년 10월 23일 이전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두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례 이의신청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께서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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