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15개만 모이면 우리 골목도 '상점가' 된다! 부산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08 0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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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 통과
▲ 금정구청

부산 금정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지난해에 이어 한 번 더 낮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점포 수가 모자라 지정받지 못했던 소규모 골목상권에도 지정 신청의 기회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 수가 충족되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용도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야 하며,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연중 신청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동백전 연계 이벤트, 공동 마케팅 및 컨설팅 등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상시 할인(디지털 7%, 지류 5%) 혜택을 누리고, 상인은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금정구에는 4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가 확대되어 지역 골목상권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정구는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골목형상점가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월 3만 원 이상 결제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해 10명에게 5,000원을 돌려주는 ‘디지털온누리 삼삼(3만) 오오(5천) 페이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여 골목상권 기반을 공고히 다짐으로써 로컬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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