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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청 전경 |
홍천군은 4월 30일까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관내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 45만 원, 중증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이 제공된다.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중증 장애인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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