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교통수단 홍보 실시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25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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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요
▲ 상주시,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교통수단 홍보 실시

상주시는 6월 24일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과 자전거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상주경찰서와 함께 관내 일원에서 자전거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전거도로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운행 가이드 리플릿을 배부하며 올바른 이용 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자전거도로 내 통행가능 교통수단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교통수단 요건 ▲자전거 운행 시 안전수칙 ▲자전거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이다. 특히 자전거 도로 내 오토바이 통행 금지와 불법 주·정차 금지 사항에 대해 집중 안내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참여를 당부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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