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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 |
고창군이 고창경찰서·고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합동으로 지난 26~30일 지역내 유흥주점 29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직접 유흥주점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영업주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미게시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적발시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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