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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청 |
동두천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로, 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자녀를 포함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동두천시로 전입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은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구입·임차·전세 목적의 대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목적의 타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야 하고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모든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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