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8월까지 특별감시 체계 가동… 환경오염사고 예방 총력
청양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의의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폐수나 폐기물, 가축분뇨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이에 군은 오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촘촘한 특별감시 체계를 구축해 오염사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총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군은 현재 1단계 조치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자체 점검과 오염물질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안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포함한 6월부터 8월까지는 2단계 과정으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과거 법령 반복 위반업소, 축산농가, 폐기물 장기 보관 사업장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 감시와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군은 농공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 주변 하천, 수질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노선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공휴일에도 필요시 특별단속을 병행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에는 관내 환경기술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환경 관련 법령 준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 집중호우 대비 환경관리 요령 등을 선제적으로 교육해 사업장의 자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무상 기술컨설팅을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들이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엄벌할 방침이며, 향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기에는 작은 부주의도 대규모 환경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과 보관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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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청양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의의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폐수나 폐기물, 가축분뇨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이에 군은 오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촘촘한 특별감시 체계를 구축해 오염사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총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군은 현재 1단계 조치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자체 점검과 오염물질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안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포함한 6월부터 8월까지는 2단계 과정으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과거 법령 반복 위반업소, 축산농가, 폐기물 장기 보관 사업장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 감시와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군은 농공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 주변 하천, 수질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노선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공휴일에도 필요시 특별단속을 병행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에는 관내 환경기술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환경 관련 법령 준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 집중호우 대비 환경관리 요령 등을 선제적으로 교육해 사업장의 자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무상 기술컨설팅을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들이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엄벌할 방침이며, 향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기에는 작은 부주의도 대규모 환경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과 보관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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