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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원주시는 노사 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난 24일 ‘2026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원주시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 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분기 안전보건관리 추진 결과와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비한 폭염작업 전수조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현황, 기온 상승에 따른 밀폐공간(맨홀, 보일러실 등)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희 안전총괄과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극심한 폭염과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만큼, 서류 중심의 관리가 아닌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무더위 시간대 근무시간 조정, 휴식시간 보장, 작업중지권 활성화 등을 현장에 완벽히 안착시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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