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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청(왼쪽 사진)·단원구청(오른쪽 사진) 전경 |
안산시 상록구·단원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에는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시민 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ARS)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해 공정을 기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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