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 열람·의견제출 접수로 의견 청취 및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241,895필지이며,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보령시는 의견제출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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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사 |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241,895필지이며,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보령시는 의견제출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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